주식을 하다보면 미국 주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대형주 같은 경우 한국 기업보다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원화와 달러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미국 주식을 결국 하게 되더군요. 다만,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선뜻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
세금은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한 경우를 가정하고 미국 주식 세금 종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미국에서 로빈후드 등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빈후드 주식 총정리 (장단점, 가입, 매매, 세금 보고 등)
로빈후드 주식 총정리 (장단점, 가입, 매매, 세금 보고 등) • 코리얼티USA
로빈후드(Robinhood)는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300만명이 가입하여 개인계좌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로빈후드 주식 관련하여 매매 방법, 세금 보고, 장단 및 단점 등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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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종류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으며, 세금은 아니지만 수수료 형태로 나가는 비용인 환전 수수료와 SEC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모든 매매에 대해서 차익과 손실을 계산하는데요. 250만원 이상 차익부터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1년 동안 250만원 이하로 이익을 봤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미국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국 세법에 의해 계산이 되는데요. 세율은 해외주식 양도세 2%,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전체 차익의 22%를 납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미국 주식으로 300만원을 벌었다면 350 - 250(비과세) = 100만원에 대해 22%인 22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명심할 점은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났을 때 양도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양도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뷴류과세)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중에는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한국 주식보다 대체로 많이 주죠.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원천징수(15%) 되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이중 과세가 안되도록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고 손사레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 주식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세금이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세금이나 비용을 걱정하기보다 수익을 먼저 내보고 그 다음 천천히 세금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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